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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팔의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팔의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