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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책임주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위험부담 원칙을 말한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고, 특정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손해보험상품은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