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포괄 책임주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위험부담 원칙을 말한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
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고, 특정의
담보위험
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손해보험
상품은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