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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라함은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계약체결 시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넘겨줄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