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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 제1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출처: 인슈넷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