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출처: 인슈넷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1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
은 각각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
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