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적하보험
출처: 인슈넷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
을 말한다. 무역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가입하며 화물의 종류와 가액, 목적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적하보험은 대표적인 구간보험으로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험증권
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보험기간
이 시작되며 도착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