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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출처: 인슈넷
선박이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무역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가입하며 화물의 종류와 가액, 목적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적하보험은 대표적인 구간보험으로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며 도착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