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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차량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보험회사가 인수한다. 차량의 전부손해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이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견인비용은 보험사에서 추가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사고 시 견인은 가입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