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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대리점
출처: 인슈넷
두 곳 이상의 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각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보험업법인보험 법인대리점과 손해보험 일반법인 및 총괄법인 대리점은 2개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자격은 일반대리점 또는 총괄대리점 자격기준을 갖추고 법인대리점은 위 요건에 대리점 종류별 유자격자를 4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립대리점은 여러 곳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소비를 돕는다. 또한 독립대리점은 특정보험사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