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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즉 목적물이 보험사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와 해당 목적물 사이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다면 건물소유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되는데 해당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이 화재로 멸실된다고 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의 집과 나 사이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내가 남의 집을 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최고한도는 피보험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초과보험중복보험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피보험이익은 목적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