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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출처: 인슈넷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즉, 한 개의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이익, 보험사고보험기간을 같게 한 보험계약이 복수의 보험회사와 체결되어 그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초과보험의 특수한 형태이다. 중복보험의 보상관계는, 각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른바 연대주의에 따라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상법 제672조 1항), 보험회사들 간의 내부적인 분담관계에 관하여는 이른바 보험금액 비례주의에 따라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부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보험가액한도내에서의 보상금액도 여러 보험사에서 나누어 수령(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보험사에서 수령하게 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