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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더 냈더라도 못 돌려받는 차 보험료 4가지
출처: 인슈넷

저희 인슈넷이 보내드린 “모르고 더 낸 보험료 돌려받기 Top10”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것은 "모르고 더 내도 못 돌려받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사가 실수로 더 받아간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모르고 더 낸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험상품에서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보험상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자칫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절약에 관심을 가진 운전자라면 아래 4가지의 보험상식을 알아 두십시오.

운전자 범위가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기간 중에 운전자의 범위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범위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7세의 남자가 혼자 운전하는 승용차는 "1인운전자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운전면허를 따면 보험료를 약간 더 내고 "부부운전특약"으로 전환합니다. 또 자녀가 운전면허를 따면 조금 더 비싼 "가족운전특약"으로 전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부부운전특약"으로 전환하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면허정지를 당해 운전할 수 없다면 맨 처음에 가입했던 "1인운전특약"으로 전환하고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보험료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운전자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 변경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운전자 연령이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만 20세, 만 23세, 만 25세였던 운전자는 생일이 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한계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한계 연령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생일날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환급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돌려줄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한계 연령이 24세 대신에 23세인 보험사도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는 가장 나이 어린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보험가입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이런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용도가 잘못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개인사업자였는데 직장을 잡아 급여생활자가 되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외근용으로 쓰던 차를 학생인 자녀에게 주었다면? 외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옥내 판매업으로 전환했다면? …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는 용도를 출퇴근용으로 변경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보험료는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개인용 승용차의 보험가입 용도는 직업 종류가 아니라 운행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승용차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쓰인다면 보험료가 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의 승용차라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거나 혹은 신병치료 등으로 장기간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없나? 이런 문의를 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습니다. 답을 말씀 드린다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효력은 해약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따라서 차를 운행하지 않는 기간이 2~3개월을 넘는다면 보험을 해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책임보험의무보험이므로 해약할 수 없고 임의보험만 해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를 운행할 때는 종전의 할인율을 그대로 승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임의 결정에 따라 보험을 해약할 때는 보험사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보험기간 도중에 운전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약하면 "단기요율"로 경과기간의 보험료가 계산된 후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단기요율"은 1개월의 보험료를 1년 보험료의 15%로 계산하는 등 운전자에게 불리하므로 2~3개월 이상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약을 검토하십시오.

이상 알려드린 4가지 외에도 보험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가입조건이 달라질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