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지정운전자라 함은 계약체결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참고] 부부와 지정운전자 1인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연령에 미달한다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