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기간 종료시점 또는 보험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속보험료는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납입유예 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일자에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해지된다.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약정일자에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가 납입유예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