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부활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실효된 보험을 효력상실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부활을 할 때에 보험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예정이율+1%'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해야 한다. 다만 부활을 할 때에도 최초 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처럼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이 인수 또는 거절될 수도 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등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보험계약의 부활을 하지 않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2년이 경과하게 될 경우 휴면이 되어 휴면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며 더 이상 부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효력상실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