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시점에서 보험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는 형태로 가입하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방식과 횟수에 따라 이자가 부가된다. 분납보험료가 제때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기간을 두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