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손해 면책
출처: 인슈넷
담보위험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겨도 미리 약정한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를 말한다. 소손해면책제도에는 전액보상주의와 초과보상주의가 있으며, 전액보상주의에서는 손해가 규정된 면책수준을 넘으면 보험회사는 그 전액을 보상하는데 비해, 초과보상주의에서는 손해액으로부터 면책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기부담금은 소손해면책의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수리비의 일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중 선택)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