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사고경력자의 보험료와 긴급출동 특약료를 올리는 보험사가 있고, 운전자 범위를 세분하여 보험료를 변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종류를 종전보다 세분하여 보험료를 변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행일은 9월 1일 또는 9월 11일부터로 보험사마다 다른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도 9월 하순 이후에 보험료를 변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분은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신 후 보험사를 결정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
1. 동부화재와 제일화재가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올립니다. (9월 1일) |
- 동부화재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5%로 올림. (종전 20%였음)
-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탄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4%로 올림. (종전 2%였음)
- 제일화재
- 과거 3년간 2회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 대인배상의 사망, 상해1급, 상해2급, 상해3급, 상해4급, 상해5급, 상해6급, 상해7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15%로 올림. (종전 10%였음)
- 대인배상의 상해8급, 상해9급, 상해10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5%로 올림. (종전 3%였음)
-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0%였음)
|
2. 동부화재는 운전자의 범위별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
|
3. 제일화재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9월 1일) |
제일화재는 차량이 출고된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차량의 출고 시기 | 변경 전 특약료 | 변경 후 특약료 | 특약료 변경 | 200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 | 11,800 | 11,700 | 100원 내림 | 2001년, 2002년, 2003년에 출고된 차량 | 16,900 | 19,000 | 2,100원 올림 | 200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 21,300 | 4,400원 올림 | |
4. 삼성화재는 차종을 세분하여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9월 11일) |
- 배기량이 1,601~2,000cc급인 승용차를 1,601~1,800cc급 및 1,801~2,000cc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배기량이 2,001cc 이상되는 승용차를 2,001~2,500cc급 및 2,501cc이상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밴형 화물차(갤로퍼밴, 코란도밴, 그레이스밴) 및 일반형 화물차(포터, 봉고프론티어 등)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