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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계비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의 하나로,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치료관계비에는 입원료, 기타 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이 포함된다.
  1. 입원료 :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기타 치료비 :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