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재보험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인데 반해, 3년 이상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가입하는 화재보험을 말한다. 장기화재보험은 월 일정금액의 납입보험료를 보험만기까지 납입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만기의 화재보험보다 인수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다. 1년 만기 화재보험과 달리 매년 화재보험을 갱신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80%미만의 손해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잔여기강 동안에도 가입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년만기 화재보험은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큼 가입금액을 감액한다) 하지만 장기화재보험의 납입보험료 중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적립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록 만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보험료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