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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출처: 인슈넷
민영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이 해당되며,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의료비의 40~50%가량을 보상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과 달리 치료방법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방식이다. 따라서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의료비를 크게 질병과 상해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다. 질병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되며, 통상 3천만원~1억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또는 80%(생명보험사 의료비 특약)을 보장하고, 통원의료비는 1일 5천원 또는 1만원을 공제 후 10만원~5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는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와 구분이 없는 일반상해의료비로 구분되며,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는 통상 함께 가입되며, 일반상해의료비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상해입원의료비는 질병입원의료비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1억원을 한도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며, 상해통원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최고 1,000만원)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