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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치매
출처: 인슈넷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기질적인 병 또는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되어 '기질성 치매'임을 의사에 의해 진단 확정 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질성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치매에 병발된 섬망 등이 해당된다.

CI보험이나 실버보험에서 중점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치매진단에 따른 진단자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하여 보상을 한다. 또한 90일 또는 1년, 2년 등의 면책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발병한 치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치매가 발병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일책임개시일로 적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장상품(통합보험 포함)중에는 진단금 이외에 의료비특약에서 치매로 인한 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치매진단금이 포함되고 의료비특약에서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