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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출처: 인슈넷
가입자와 보험사가 계약상 임의로 정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상한도액인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가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험가액이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