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지의 원칙
출처: 인슈넷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아서는 안된다. 만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위하여 고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다.예를 들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에 대한 보험가액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2억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가입하거나, 두 곳의 보험사에 각각 1억원으로 가입했을 때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면 총가입금액이 2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두 가지 경우 모두 1억원 뿐이다.(만일 2억원을 모두 지급한다면 화재사고로 1억원을 벌게 되므로 보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만 손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