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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
출처: 인슈넷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때 납입 최고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통장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이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될 경우 부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부활 시에는 기존에 연체 중인 보험료와 예정이율+1%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계약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부활계약을 심사하여 질병 또는 입원사실이 있을 경우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납입최고기간은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의 경우 정해진 납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해진 납입일자로부터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