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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출처: 인슈넷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에 있어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자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때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이 기준이 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3.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후 보험계약자는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활청구권이 상실된다.
  4.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