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출처: 인슈넷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에 있어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자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때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이 기준이 된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후 보험계약자는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활청구권이 상실된다.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