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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