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효력상실의 유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해지의 유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