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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출처: 인슈넷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d"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 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용어정의]

  •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보험계약효력상실, 해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