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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변경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변경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2.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3.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