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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 자동복원방식
출처: 인슈넷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은 지급을 받은 금액만큼 감액됨이 없이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의 보험에서는 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기간내라면 몇 번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항상 같은 조건으로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해상보험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화재보험에서는 이와 반대로 특약이 없는 한 분손보험금 지급시마다 그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망, 자동차의 전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 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