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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7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7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00만원

25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