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중도 증액제도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
에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정기보험
특약이나 재해할증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을 증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기간은 원래 보험의 잔여기간과 일치하고, 만기보험 금액은 원래의 보험과 동액이 된다. 즉, 보장의 확대로
사망보장
의 증액만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