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현대단체상해보험약관 - 제6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출처: 인슈넷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
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
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
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15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