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단 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 청약시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과중과 많은 경비의 손실을 초래하여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주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보험대상자의 계약이나 보험계약 청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력을 갖고 있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고 청약을 하는데, 이것을 무진단보험이라 한다. 다만 무진단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보험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서 병력 및 치료기간, 투약기간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존 계약과 합산하여 무진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부 생명보험의 TM전용상품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가입금액 등을 미리 확정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