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일치하는 보험을 말한다. 전부보험의 경우 실손보상이 원칙이며 소손해부담보 등의 특약조건이 없는 한, 손해의 전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평가보험의 특성상 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보험은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초과보험이 되거나 일부보험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가입자의 입장에선 일부보험으로 인한 비례보상시의 손해가 초과보험으로 인한 보험료의 손해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