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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출처: 인슈넷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생명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하여 청약을 받고,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