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출처: 인슈넷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상법의 일부(제4편 보험편)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을 보험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즉 상법 제663조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을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불이익이 되게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법의 내용이 보험대상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도록 반영된 경우는 유효이나, 불리하도록 반영된 내용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