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
에서
고지의무 위반
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
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