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출처: 인슈넷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2005. 4. 1 모집인이 보험설계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권과 계약전 알릴 의무의 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속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모집 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의 실무상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