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여기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현장 사망인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 치료 중 사망인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 치료 후 후유장해 후 사망인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부상을 입은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