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 가족법상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732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