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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률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가 납입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 계약의 만기 시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의 비율을 말한다.

  1.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주계약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 시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이때 주계약이 100%, 70% 또는 50% 환급형인지에 따라 환급률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특약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소멸을 하기 때문에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실제 만기환급률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특약 보험료도 환급이 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2. 손해보험에서는 납입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어 만기환급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서 만기환급률이 달라진다. 다만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예상 만기환급금에 불과하고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률 역시 예상치로 보아야 하며, 실제 만기환급률은 예상치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