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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에 대한 오해 Top 8
출처: 인슈넷

태아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8가지 오해를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1.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별개의 상품이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태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변하게 된다.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다만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다.

2. 태아보험은 태아가 출생하면 보험기간이 끝난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에 관련한 특약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지속된다.

3.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어머니이다?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다.

4. 태아보험은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태아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어머니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태아보험은 임신 22주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가입하는 보험사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6. 태아보험은 임신한지 16주가 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아니다.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임신한지 16주가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한한다.

7.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제왕절개에 대한 보상은 산모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참고: 일부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산모의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음)

8. 태아보험은 남아와 여아의 보험료가 동일하다?

아니다.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싸다. 다만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단 남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여아를 출산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단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생명보험사이며, 손해보험사는 보장성 보험료를 줄이고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만기환급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