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추징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
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
물이 위험지역으로 이전되어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괄 계산하거나 단기이율로 계산하여 추가보험료를 추징한다. 또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지거나,
피보험자
가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