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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출처: 인슈넷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한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담보종목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이나 일반상해보험의 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와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 주택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의 예로는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이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주택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에 부딪혀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