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위 ‘a’ 내지 ‘d’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운전이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