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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계약의 소멸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보험계약의 승계’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a’ 또는 ‘b’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중 ‘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1.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5.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후 알릴 의무’중 ‘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2.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중 ‘2’, '계약후 알릴 의무'중 ‘1’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험계약의 승계'
      중 '3',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보험계약의 승계'중
      '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