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
나. |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
| (1)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 | (가) |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
| | (나) |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
| (2)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 (단위 :%, 만원) |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0초과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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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산식> |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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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 (1) | 유직자 |
| | (가) | 산정대상기간 |
| | | ① |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 | | ② |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 | (나) |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2) |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3) |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5) |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라. |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
마. |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 (1)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 | (가) |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 | (나) |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 | (다) |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 | (라) |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
| | (마) |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 | (바) |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 (2) |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
| | (가)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
| | (나) |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
| | (다) |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나. |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