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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
출처: 인슈넷
책임개시일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을 말하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개시된다.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부터를 책임개시일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는 통상 보험기간의 시기를 어느 일시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예: 화재보험약관)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여부가 보험자(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책임의 개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대부분의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지만, 암보장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있으며, 치매진단금 보장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90일 또는 2년 후부터 적용하는 등 보장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다만 만15세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90일이 아닌, 가입시점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