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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승낙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의 승낙은 특정한 보험계약청약에 대해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마찬가지로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다. 보험자의 승낙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서, 건강진단 결과 등을 검토하여 승낙통지를 발송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인보험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